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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 하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사전 등록과 기준일 이전 양도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재산세 완전정복
― 집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
재산세, 왜 중요할까요?
“월세도 아닌데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아?”
집을 처음 산 사람이라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기 마련입니다.
보유만 해도 세금이 붙는 시대. 이제는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는 매년 7월과 9월, 꼬박꼬박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와 마주해야 하죠.
[1] 재산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① 재산세의 기본 개념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가 세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역세입니다.② 어떤 자산에 부과되나요?
-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토지: 대지, 임야, 전답, 공장 부지 등
- 건축물: 상가, 창고, 사무실 등
- 기타: 선박, 항공기 등 일부 고정자산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서울시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① 납부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예: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 해 재산세는 안 냅니다.
→ 하지만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② 납부 시기와 회차
- 1기분(7월): 주택·건축물에 대한 절반
- 2기분(9월):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세
→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
③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 이택스(서울)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간단히 납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연동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후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시 매년 자동 납부 가능 (가산세 방지에 효과적)
[3]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① 과세표준 산정 방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 예: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3억 원
② 재산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없음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만 원 3억 원 이하 0.25% 18만 원 3억 원 초과 0.4% 63만 원 ※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조건에 따라 세율이 추가 감면됩니다.
③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도 고려해야 하므로, 고지서 총액은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절세 꿀팁 Best 5
① 과세기준일 이전 매도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매도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②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활용
- 만 60세 이상 + 보유기간 5년 이상 시 (장기보유자)
→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③ 합산 과세 기준 회피 전략
공시가격 합산 6억 원(1주택자) 또는 3억 원(2주택자 초과)을 넘지 않도록 지분 조절 또는 증여 등을 활용
④ 부동산 구획 분리 등록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 등록하면 과세표준 분산 효과
⑤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 활용
국토교통부 발표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시 과표가 하향 조정되면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 재산세 자동이체 활용팁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는 없지만,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5] 재산세를 둘러싼 오해들
Q. “실거주 안 하면 재산세 안 내나요?”
→ 아닙니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면 주택세율 적용, 아니라면 상가용 세율 적용
Q. “토지만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 네. 토지만 보유해도 별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 2025년 재산세 최신 개정 사항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부 조정
- 고가 주택 기준으로 일부 비율 상향 조정 (60% → 65%)
② 위택스 통합납부 시스템 강화
- 스마트폰 간편 납부 기능 추가
- 실시간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가능
③ 지방세 전자영수증 제도 시행
- 종이 고지서 대신 QR 코드 전자고지로 대체
- 납세 편의 향상
④ 세율 조정 사항
- 3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0.4% 세율 유지
- **장기보유공제 최대 한도 80%**로 상향 예정
[7] 마무리: 무심코 낼 것인가, 전략적으로 줄일 것인가?
재산세는 '보유세' 시대의 대표 세금입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고지서만 받고 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정확한 계산 방법, 납부 시기, 절세 전략을 알고 준비하면 동일한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납부 세액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재산세를 정복하는 해로 만들어보세요.
가장 똑똑한 절세는 ‘모르는 사이 새나가는 세금을 막는 일’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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